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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금정굴인권평화재단

 

재단법인 금정굴인권평화재단 정관 

2013. 3. 9. 제정

2013. 6. 29. 1차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이 법인의 명칭은 '재단법인 금정굴인권평화재단'(이하 '법인')이라 한다. 

제2조(목적) 법인은 한국전쟁 기간 금정굴 등에서 억울하게 집단희생당한 민간인들의 상처를 치유하고 명예를 회복시키며, 이러한 민족적 비극이 재발하지 않도록 학술적으로 규명하고 우리 사회 전반의 인권의식을 높임과 동시에 남북 분단의 아픔을 극복하여 궁극적으로 평화와 화합을 도모하는데 기여한다. 

제3조(소재지) 법인의 사무소는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동 102-2 동주오피스텔 617호에 두며 필요한 곳에 분사무소 또는 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제4조(사업) 법인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희생자 추모 및 위령

가. 평화공원 및 사료관 조성‧운영

나. 희생자 추가조사 및 유골 발굴사업 지원

다. 위령제, 평화대제전 등 추모문화행사 개최

라. 희생자 유족 등 장학 사업

2. 명예회복, 인권옹호 및 재발 방지

가. 평화와 인권에 관한 국내외 연구 및 학술활동

나.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 예방 및 감시 사업

다. 한국전쟁 희생자 관련 자료의 발굴‧수집과 조사‧연구, 출판 사업

라. 청소년 및 일반인을 위한 평화와 인권 교육사업

마. 국제교류 및 연대활동

3. 기타 사업

가. 재단기금조성 및 운영을 위한 각종 활동 및 수익사업

나. 우리 사회의 갈등 해소와 화해를 추구하는 사업

다. 기타 이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2장 임원

제5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법인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1. 이사장 1인

2. 부이사장 1인

3. 상임이사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20인 이하의 이사

4. 감사 2인

제6조(임원의 선임)

①임원은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②이사장, 부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호선하며, 상임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③이사회는 임원의 임기만료 2개월 전에 후임인원을 선임하여야 하며, 임원이 사퇴하거나 결원이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후임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제7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법인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법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8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이 되지 아니한 자

3.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것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4.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제9조(임원의 임기) ①이사의 임기는 3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단, 보선에 의하여 취임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 기간으로 한다.

②임원은 임기만료 후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는 임원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제10조(임원의 직무) ①이사장은 법인을 대표하며,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부이사장은 이사장의 궐위 시 업무를 대리한다.

상임이사는 이사장의 업무를 보좌하며 법인 전반의 업무추진을 총괄한다.

④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이 정관 및 이사회가 의결하는 바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다.

⑤감사는 법인의 업무와 회계 등의 사항에 관하여 연 1회 정기적으로 감사를 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하며,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법인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이사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을 요구하고 법인의 업무와 재산 상황에 관하여 이사회에서 발언하는 일

4. 이사회의 회의록에 서명, 날인하는 일

5. 법인의 업무와 재산 상황을 감사한 결과, 불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할 때에 이를 이사회 또는 이사장에게 보고하는 일

6. 보고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제11조(이사장의 직무대행) ①이사장이 일시적인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이사장이 직무를 대행하고 그러하지 않을 경우 ‘상임이사’ 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부이사장이 직무를 대행하거나 그러하지 않을 경우 ‘상임이사’ 또는 ‘이사회에서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이 경우 이사장의 직무를 대리하는 이사는 지체 없이 후임 이사장을 선출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12조(임원의 보수) 임원에게는 별도의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임원이 법인의 직무를 수행한 때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이사회

제13조(이사회의 구성) 법인의 최고의결기관인 이사회는 이사장과 부이사장, 상임이사, 이사로 구성한다.

제14조(구분 및 소집) ①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정기이사회는 연 2회 개최하며, 임시이사회는 감사 또는 이사의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할 경우 회의 목적 및 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전까지 문서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이사회는 제3항의 통지사항에 한해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이사 전원이 찬성할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15조(소집의 특례) ①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정관 제10조 제5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최고 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16조(개회 및 의결정족수) ①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②이사회는 법령 및 정관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이사회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제17조(의결사항) ①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법인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 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2. 법인의 사업계획 수립 및 집행에 관한 사항

3.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4.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5. 임원 및 사무국장, 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6.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7. 기타 법령이나 정관에 의하여 이사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이나 법인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8조(이사의 제척사유) ①이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임과 해임에 관하여 자신과 관련된 사항

2. 자신과 법인사이에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사항

②제1항의 경우 의결에 참여하지 못하는 이사는 의사정족수 계산에서 제외한다.

제19조(이사회 회의록) ①이사장은 이사회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②이사회 회의록에는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20조(운영규정) 이사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4장 재산과 회계

제21조(재산의 구분) ①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기본재산은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서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은 <별지 1>과 같다.

③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22조(재산의 관리) ①법인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교환 또는 용도를 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때 또는 기본재산에 관하여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 또는 기본재산에서 부채 총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금액을 장기차입하려고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의 운영과 관리에 관하여 법령과 이 정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3조(경비와 유지방법)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다음과 같다.

1. 기본재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금

2.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보조금

3. 각종 기부금

4. 수익사업의 수익

5. 기타

제24조(회계의 구분) ①법인의 회계는 목적사업경영에 따른 회계(이하 '목적사업회계'라 한다)와 수익사업경영에 따른 회계(이하 '수익사업회계'라 한다)로 구분한다.

②법인의 회계는 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제25조(회계의 공개) 법인의 예산 및 결산은 이사회가 따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한다.

제26조(세계잉여금의 처리) 법인의 매 회계연도 결산잉여금은 차입금상환 또는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 사용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를 기본재산에 편입하거나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법인의 목적사업에 사용한다.

제27조(회계연도) 법인의 회계연도는 해마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8조(사업계획과 세입세출예산) 법인의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후 2개월 이내에 수립‧편성하며, 당해 연도의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작성한다.

제29조(수익사업) 법인은 제2조 목적과 제4조 사업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30조(수익의 예산편입)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수익은 이사회가 따로 정하는 바에 일정한 비율을 그 다음 해 법인의 목적사업예산에 편입하여야 한다.

제5장 사무부서

제31조(사무국) ①법인의 목적사업 수행과 필요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제32조(직원의 임면) ① 사무국의 상근직원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②직원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면한다.

제33조(인사규정) 사무국의 구성, 직무, 그밖에 인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가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4조(고문 등) ① 법인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문과 지도를 구하기 위하여 이사회의 의결로 고문 및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②고문 및 자문위원은 이사회의 의결로 이사장이 위촉한다.

③고문 및 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35조(후원회) ①법인의 재정적 후원을 수행하기 위해 이사회의 의결로 후원회를 둘 수 있다.

②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36조(특별위원회) ① 법인의 목적사업을 수행하는데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로 특정한 사업의 수행을 위한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특별위원회의 구성, 권한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37조(운영위원회) ①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을 위하여 이사회의 의결사항을 집행하는 상시적인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운영위원회의 구성, 권한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38조(분과위원회) ①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을 위하여 운영위원회 산하에 사업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분과위원회의 구성, 권한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제39조(인권평화연구소) ①법인은 목적사업의 하나인 조사‧연구 사업 및 국내외 학술대회, 출판사업 등을 위하여 이를 전문적으로 담당할 인권평화연구소를 산하에 설치할 수 있다.

②인권평화연구소는 다음의 사항을 담당한다.

1. 희생자 추가조사

2. 유해 발굴 및 수습 방안 연구

3. 근현대 구술생애사의 사료화

4. 국가기록물 등 자료 발굴 및 수집, 자료집 발간

5.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희생사건의 역사적‧총체적 진실규명 작업

6. 출판사업

7. 기타 법인 목적사업 지원

제6장 보칙

제40조(법인의 해산) ①법인이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재적이사 4분의 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주무관청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법인이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한다.

제41조(정관의 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2조(서면결의) ①이사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이사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할 것으로 요구하는 때에는 이사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43조(업무보고) 익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당해연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주무관청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산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결과 보고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44조(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행정안전부및그소속청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을 준용한다.

제45조(공고) ①법인의 운영에 관하여 공고가 필요한 사항은 법인이 발행하는 소식지 또는 법인 게시판에 게시한다.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홈페이지를 통해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공개한다.

제46조 (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이사회에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2조(설립비용) 재단발기인모임이 법인의 설립 및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법인의 부담으로 한다. 

제3조(설립당시 임원) 이 법인 설립당시 발기인총회에서 선임된 임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선임된 것으로 본다.  

이 법인의 설립당시 임원은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