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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금정굴인권평화재단

1. 유족회의 구성과 진실규명 운동의 시작

고양지역에는 1988년 6월 항쟁 이후 고양시민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참교육학부모회, 고양 여성민우회, 고양환경운동연합 등의 시민사회단체가 활발한 활동을 전개해 나갔다. 그리고 1992년의 문민정부 출범과 지방자치제의 실시는 그 동안 이념공격에 억눌려 있던 유족들이 용기를 얻는 계기가 되었다.

1993년 송포면 덕이리 출신의 김양원 고양시민회 회장은 1990년 6월 금정굴사건 희생자를 면담하는 방법으로 조사를 시작했으며 그 결과 고양시민회 등 5개 시민사회단체는 1993년 8월 ‘금정굴사건진상규명위원회’를, 유족들은 같은 해 9월 금정굴유족회를 결성하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1993년 9월 20일 청원인 서병규, 김양원의 이름으로 대통령에게 “금정굴사건 진상조사 및 특별법 제정에 관한 청원”을 했으며, 금정굴사건을 홍보하기 위해 9월 25일자 <고양시민회보>를 제작해 고양시 일대에 배포하였습니다. 9월 25일에는 금정굴현장에서 “제1회 금정굴 양민희생자 합동위령제”를 열었다.

1995년 금정굴이 발굴되었다. 1차 발굴된 유골의 감정결과 오른쪽 대퇴골 153개, 두개골 74개가 확인되었으며, 두개골 중 여자의 것이 8개로서 희생자의 10% 이상이 여성이고, 골 완성이 끝나지 않은 쇄골과 머리 융합이 이루어지지 않은 두개골도 발견되어 최소한 10대의 희생자도 있음이 밝혀졌다.

금정굴을 비롯한 곳곳의 학살이 있은 뒤, 집과 일터, 길바닥에서 아무렇게나 끌려가 무자비하게 희생당한 피학살자의 유가족들은 가족들의 주검도 확인하지 못한 채 가슴에 씻지 못할 한을 품고서 기나긴 세월을 ‘빨갱이 가족’이라는 손가락질을 받으며 살아왔다.

2. 경기도의회의 활동과 성과

1999년 경기도의회는 ‘고양시 일산 금정굴사건 진상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활동을 벌인 결과 ‘전투당사자가 아닌 민간인이 적법한 재판절차 없이 임의로 처형당했다는 점, 희생자 중에 어린 10대도 포함되어 있는 점 등으로 감안할 때 이들이 억울한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라고 규정하는 데 무리가 없다’고 판단된다고 발표했다.

그럼에도 고양시는 2001년 금정굴 희생자 위령사업을 사실상 거부했고, 고양시의회는 2002년 고양시의원 32명 중 22명이 발의한 ‘금정굴 위령사업촉구결의안’을 부결시키고 말았다.

태극단동지회와 보훈단체들이 금정굴의 희생자들 모두가 ‘빨갱이’라며 궐기하였고, 이 압력에 12명의 고양시의원이 굴복한 결과였다.

 

3. 진실화해위원회의 조사활동과 일부 진실규명

2005년 5월 3일, 금정굴유족회를 비롯한 전국의 민간인 피학살자 유족들과 고양금정굴공대위 등 제 시민사회단체의 피나는 노력으로 미흡하나마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기본법’이 제정되었고 그해 12월 1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출범과 함께 진실규명신청을 받기 시작했다.

2006년 5월 고양금정굴사건을 비롯한 고양파주지역 민간인학살사건에 대해 국가차원의 조사가 시작되어 2007년 6월 조사를 마무리하고 6월 26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금정굴 학살에 대해 진실규명결정을 내림으로써 사건 발생 57년 만에 국가차원에서 고양금정굴 사건을 경찰 책임하의 불법학살로 공식인정하였다.

같은 해 11월 20일 고양지역 성석리, 구산리, 덕이리, 화전리, 현천리 등의 민간인학살을 다룬 고양부역혐의희생사건에 대해서도 진실규명결정을 내려 불법적인 민간인학살임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