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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금정굴인권평화재단

가해 주체

고양금정굴 사건이 알려지던 초기부터 가해주체에 대한 오해가 있었다. 가장 대표적인 견해는 가해 주체가 경찰이 아니라 민간치안조직이었다는 것으로, 따라서 학살은 계획적이 아니라 개인적 감정이 큰 동기가 되었다는 것이다.
유골 발굴 직후인 1995년 10월 19일 News+ 4호는 “9․28 수복 후 고양군 일대에서는 대대적인 좌익 소탕작전이 벌어졌다. 이에 앞장선 것은 경찰도 군대도 아니었다. 치안대나 태극단 등 우익 민간치안조직이었다.”라로 하고 있으며, 1995년 10월 월간지 『민』 역시 “경찰은 소수였고 조직이 복원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치안대의 힘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여 사건의 주체가 경찰 등 공권력이 아닌 민간치안조직이었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앞에서 사건의 초기부터 공권력이 개입하고 있었음으로 확인하였다.
각 마을의 치안대는 경찰이 공식 복귀하기 전부터 잔류 경찰, 대한청년단, 태극단 등을 중심으로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조직되어 대개 경찰이 공식 복귀하기 전까지는 주로 인민위원회 등 단체의 간부들을 연행하여 감금하는 활동을 주로 했으며, 함부로 주민들 헤치는 등의 활동하지는 않았다. 이 시기 학살은 주로 북진하는 국군에 의해서 저질러졌는데, 고양지역에서는 주로 국군 해병대가 한 것으로 확인된다.
고양지역에서 학살에 의한 부역자 처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고양경찰서의 공식 복귀 이후이다. 특히 사찰주임과 사찰계 소속 경찰관들이 복귀하면서 치안대가 의용경찰대로 재편되었고 부역혐의를 받던 주민들의 명부가 작성되는 등의 활동이 이루어지면서부터 학살은 시작되었다.
당시 부역혐의자 학살의 직접적인 주체는 고양경찰서와 민간치안조직이었으나, 이들은 경기도 경찰국, 군․검․경 합동수사본부, 경인지구계엄사령부의 지휘․명령을 받고 있었다. 특히 합동수사본부는 계엄사령부 산하 부역자 처리를 전담하는 기구로서 이 사안에 관한 한 최고의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고양경찰서

고양경찰서는 희생자들을 유치시설에서 금정굴로 이송하여 처형하는 과정을 주도했다. 금정굴사건 당시 고양경찰서의 하부조직인 각 지서 및 파출소는 희생자들의 연행과 선별과정에 참여하였다. 각 지서는 사무실 일부를 치안대에게 제공하기도 하였으며 곡물창고 등 임시유치시설을 이용하여 부역혐의자들을 감금․고문하였다. 지서에 감금된 주민들의 손가락에 총알을 끼운 후 발로 밟는 등의 고문을 당한 후 일부는 고양경찰서로 보내졌으며 일부는 한강변, 심학산 등 근처에서 희생당했다.

고양경찰서는 1949년 10월 11일 서대문경찰서로부터 분리되어 설치되었는데, 사건 당시 경무계, 사찰계, 수사계, 보안계, 통신계 등 5계와 고양경찰서 직할지서, 벽제지서, 능곡지서, 신도지서, 원당지서, 송포지서, 덕은출장소, 행주출장소, 고양출장소 등 6개 지서와 3개 출장소로 구성되어 있었다.
1급 경찰서는 총경을 서장으로 하며, 2급 경찰서는 경감을 서장으로 한다고 하므로 이무영 경감이 서장이었던 고양경찰서는 2급 경찰서에 해당한다. 경찰서장의 즉결권과 훈계방면처분권은 1945년 11월 1일 법원에게 이관되었으며 사건 당시에는 경찰서장에게 임의처형권한이 없었다.
사건 당시 고양경찰서장은 이무영 경감이었으며, 사찰주임은 이영근 경위, 경비주임은 석호진 경위, 경무주임은 고영준 경위였다. 고양경찰서는 1950년 10월 6일부터 10월 25일까지 부역혐의를 받았던 주민들 200여 명 학살에 가담하였으며 또한 이를 지휘하였다. 자료와 증언을 통해 당시 학살에 직접 가담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찰관은 고양경찰서장 이무영 경감, 사찰주임 이영근 경위, 경무주임 고영준 경위, 사찰계 김한동 경사, 송병용 김종순 박용길 순경이다. 이무영 경찰서장, 송병용 순경 등은 본인이 학살에 가담했음을 스스로 시인하고 있다.

민간치안조직

흔히 치안대라고 부르는 민간치안조직의 활동은 1950년 7월 22일 선포되어 8월 4일 국회의 승인을 얻은 「비상시향토방위령」에 근거하고 있다.
민간치안조직은 전쟁 발발 후 1950년 8월 5일 대구시, 8월 14일 부산시에서 자위대라는 이름으로 각 결성되었음이 확인되며, 초기부터 계엄사령관 등 정부기관의 지원에 의해 활동이 고무되었다고 판단된다.
「비상시 향토방위령」에서 적고 있는 ‘자위대’는 조직, 활동, 지위 등에 있어 고양지역의 치안대와 일치 되는데, 그 근거로 ①치안대가 각 마을을 기본단위로 조직되어 있었고, ②한 마을에 다른 치안조직은 없었으며, ③치안대간부는 대한청년단과 같은 우익단체간부들이 맡고 있었고, ④치안대는 부역혐의자 감시와 야간경비 등의 활동을 하여 경찰치안활동을 보조하였고, ⑤고양경찰서장의 지휘감독을 받았다는 사실을 들 수 있다.

고양지역 치안대(의용경찰대) 활동

치안대는 각 마을마다 대한청년단 등 우익단체원들을 중심으로 경찰의 치안활동을 보조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준군사 조직으로서, 고양경찰서의 지휘․감독을 받아 활동했다.
치안대는 각 마을을 기본단위로 조직되었다. 치안대는 경찰의 복귀에 호응하여 각 지서와 인접해 있는 이발소, 공회당, 마을의 큰 집 등을 중심으로 독자적인 사무실과 유치시설을 확보하여 활동하였다. 이들은 주로 경찰시설을 이용하거나 가까운 곳에 자기들의 사무실을 두었으며 그렇지 않을 때는 마을에서 가장 큰 집을 점거하여 사무실로 썼다. 그리고 예외 없이 치안대 사무실 부근에 양곡 창고 등을 임시구금시설로 쓰고 있었다.
이들은 각 마을의 부역혐의자들을 1차로 연행하여 감금하고 고문을 동반한 취조활동을 하였다. 행주내리의 치안대는 공회당과 한강변 얼음창고를 유치시설로 사용하였다. 가좌리의 치안대사무실은 송포지서와 가까운 송포초등학교 앞 이발소였으며 대화리 창고를 유치시설로 쓰고 있었다. 성석리의 치안대는 벽제지서와의 긴밀한 협조 속에서 옛 성석초등학교 교실을 유치시설로 사용했던 것으로 확인된다.
대부분의 치안대원들은 평상시에는 몽둥이로 무장했으나 필요할 경우 M1, 칼빈 등 소총으로 무장했다고 한다. 이들이 야간경비나 부역혐의자 살해를 목적으로 소총을 가지고 갈 경우 각 지서로부터 실탄을 받아 갔다. 소총 사용은 주로 간부들이 했으며, 일부 청년들은 군사훈련을 받기도 하였다.
치안대, 의용경찰대는 고양경찰서의 지휘 아래 태극단과 함께 총살에 가담하였다. 금정굴에서는 고양경찰서장의 지시 아래 사찰계 경찰관을 중심으로 중면 치안대였던 의용경찰대와 태극단이 부역혐의를 받던 주민 200여 명을 학살한 사실, 주엽리에서는 시국대책위원회 소속 치안대, 주엽리 치안대, 의용경찰대가 한요수 외 2명을 학살한 사실이 확인된다.
치안대는 부역혐의를 받은 주민들을 직접 학살하기도 하였는데, 이는 치안대가 경찰의 지휘를 받아 치안활동을 보조하는 조직이므로 경찰의 묵인 또는 지휘 하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지도면 인민위원장 김준만이 수복 직후 치안대로 짐작되는 사람에게 처형당했으며 행주내리 맨돌마을 63명이 치안대에 의해 희생되었다고 알려져 있다. 그리고 일산리 뿐 아니라 수색리에서도 치안대들이 먼저 부역혐의주민들을 미리 잡아놓고 보복을 했으며, 성석리에서도 진밭, 잣골, 안골의 주민들 일부가 치안대에 의해 뒷골 방공호에서 희생당했다.
치안대의 주요 임무는 크게 부역혐의자 감시 등 정보업무, 야간경비 등 방범업무로 구분되나 결국 부역자 처리와 관련된 고양경찰서의 업무를 보조하는 것이었다.
치안대는 같은 마을에 사는 주민들의 부역활동 여부에 대해 잘 알고 있었으므로 사찰활동을 하던 경찰에게 결정적 정보를 제공하였다. 서울지방법원 형공 제1838호 판결문에 따르면 이경하가 ‘한창석을 좌익으로 경찰에 고발’했다는 것으로 보아 민간치안조직의 주요 역할 중 하나가 부역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치안대가 주로 한 활동은 부역혐의자를 연행하는 일이었다. 이들은 인공치하에서 자신들이 탄압받은 것에 대한 ‘보복심’과 ‘살아남기 위한 변신’과정에서 부역혐의자들을 희생양으로 삼았다. 그리고 대부분의 치안대는 평소 알고 지내는 같은 마을주민 보다는 이웃동네의 주민들을 연행하였으며 복면을 하고 주민들을 연행하기도 했다고 한다.
연행된 주민들은 치안대사무실에서 취조명목으로 항상적인 고문․폭력에 시달려야 했으며 심지어 일부 태극단원 등 우익단체원들도 예외가 되지 못했다. 태극단원 이윤형이 후퇴하는 좌익에 끌려가다가 임진강 건너 고랑포에서 탈출 중 선유리치안대에 잡혀 혹독한 고문을 당하였고 다시 문산경찰서로 넘겨져 또 다시 갖은 고생과 고문으로 수난을 당하였다. 능곡치안대는 태극단 수색지단장 조성구, 본단의 정보부장 김복환이 내무서에서 근무한 사실을 빌미로 참혹한 고문을 가하기도 하였다고 한다. 고양경찰서 의용경찰대에는 취조반이 따로 있었다. 이상으로 보아 치안대 역시 취조활동에 직접 관여한 것으로 확인된다.
고양지역 치안대원들은 고양경찰서장의 지휘․감독을 받았다. 벽제면의 경우 치안대원들 5~6명이 벽제지서 경찰관 1명과 함께 밤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 순찰을 돌았다. 고양경찰서 정준섭 순경은 담당구역을 맡아 구역 내 치안대 사무실을 정기적으로 감독했으며, 치안대원들의 가혹행위를 목격하고 이를 중단시켰던 적이 있었으며 치안대 전체를 관리한 것은 고양경찰서장이라고 증언하였다.
고양지역의 치안대는 1950년 9월 20일경 유엔군에 의해 가장 먼저 수복된 능곡지역에서 조직되었다. 1950년 9월 20일경 잔류해 있던 송병용 순경은 미 해병대에 배속되어 인천상륙작전에 참가했던 석호진 경위를 만나 치안대를 조직하게 되었다.
이러한 사실은 송포면 태극단 감찰부장 김경열에게서도 확인된다. 김경열은 치안대가 9월 20일 직후 먼저 수복된 능곡으로 모인 청년들을 중심으로 중면 치안대가 먼저 조직되었고 다음으로 송포면 치안대가 조직되었다고 했다. 그에 따르면, 송포면 치안대는 국군이 능곡지역을 수복한지 열흘 정도 후 송포로 들어가 가좌리에 사무소를 내고 치안유지를 담당했다. 민간치안조직에 대하여 경찰 복귀 전에는 치안대, 복귀 후에는 의용경찰대로 구분되나 통상 치안대라고 불렀다고 한다.
송병용 순경은 1950년 10월 2일경 능곡과 중면 백석리에서 치안대원 50여 명, 태극단원 30여 명을 데리고 고양경찰서로 복귀하였다.
치안대로 활동 한 주민들과 태극단원들은 일부 도피자를 제외하고 대부분 인민군 점령지역에 남아 있던 주민들이었다. 치안대 간부는 대한청년단, 대동청년단, 태극단과 같은 우익단체원이었다. 고양군 치안대장이었던 이학동은 대한청년단 고양군단장이었으며, 벽제면 치안대장 홍기세는 벽제면 대동청년단장이었다. 신도면 현천리 치안책임자는 태극단원 정상국이었고, 신도면 화전리 치안대원 공은억은 대한청년단 중대장이었다.
의용경찰대는 주로 중면에서 활동하던 치안대를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1950년 10월 6일경 고양경찰서원들이 복귀하면서 의용경찰대로 재편되었다. 의용경찰대는 간부로 대장 1명, 부대장 2명, 정보부장 1명, 경비대장 1명, 심사사찰부장 1명이 있었으며, 처음엔 이진, 최상순(崔相順), 차계원(車啓元), 엄진섭(嚴震燮), 강흥환, 피원용, 최상철, 이영환, 김완배, 양재남, 최명진, 이영식, 김효은 등 13명이었다. 이후 강금로, 김금룡, 김영배, 김영조, 김정식, 박종철, 신현섭, 오흥석, 이광희, 이계득, 이근희, 이근용, 이은칠, 조병세, 최우용, 허숙 등이 의용경찰대로 가담하였다.

태극단

태극단은 대한청년단원, 호국군, 전국학생연맹 뿐 아니라 경찰과 잔류국군까지 포함되어 있어 보복심에서, 또는 잔류자에 대한 부역의심에서 벗어나기 위해 치안활동에 적극 참여한 것으로 보인다.
태극단은 1950년 8월 20일 작전회의 결정사항 제8항으로 부역자 명단작성을 임무로 하였으며, 수색지역의 태극단원들은 태극단의 조직이 정비되기 이전부터 이미 치안대활동을 한 사실이 확인된다. 대부분의 태극단원들은 고양경찰서 복귀 이전부터 치안활동에 가담하였다. 국군 수복 초기에 연행되었던 금정굴사건의 희생자 이규봉, 최담은 태극단에게 연행된 것이라고 한다.
태극단과 경찰과의 관계는 긴밀했던 것으로 보인다. 경찰 중 태극단원이었던 사람도 있었는데, 당시 26세 경찰관이었던 백석리의 허창은 태극단 백마지단원이었다. 그리고 태극단 행주지단장 황인수는 수복 후 자신의 치안활동이 태극단원으로서한 것이 아니라 경찰관 신분으로서 한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태극단은 유엔군의 일산지역 수복 직후 미해병대 임시장교 석호진중위로부터 치안권을 위임받아 고양경찰서가 복귀하기 전까지 치안을 담당하였다고 한다. 석호진은 고양경찰서 소속의 순경으로 미해병대에 배속된 신분이었다. 치안권한을 위임했다는 석호진은 미해병대 장교로서가 아니라 고양경찰서 경찰관으로서 그러한 권한을 행사했다고 보이며, 태극단은 석호진으로부터 고양경찰서장이 부임하는 공식 복귀 이전까지 고양지역의 치안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해 달라는 협조요청을 받았을 것이라고 추정된다.
고양경찰서 복귀 후 태극단은 고양경찰서 직할 파출소를 태극단 본부로 사용하면서, 일산리 치안대원과 함께 부역혐의 주민들을 고양경찰서로 붙잡아 들였으며 유치장 경비를 맡았다. 일산에서도 태극단원들이 치안대원으로서 활동하였다는 증언이 있으며 동패리 태극단원 김희정은 태극단원 일부가 치안대로 활동하였다고 했다.
태극단원들은 금정굴 총살과정에서의 자신들의 역할이 부역혐의주민 감시와 호송이었다고 주장한다. 1950년 10월 9일 사건 당시 희생현장에 있었던 태극단원 이순창은 당시 태극단원들의 역할에 대해 “그날 아침에 조성구부단장이 태극단 집합하라고 했어. 이장복이 훈시했어요. ‘서장이 나한테 요구하기를 부역자들이 너무 많아 문산경찰서로 이동을 시켜야 하는데 경찰병력이 약하니까 태극단이 호송을 맡아 달라’그래. 그래서 태극단원들이 거의 다 갔어”라고 하였다. 김인한은 “거기까지 인도 해 준 것을 우리가 죽였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죽이지 않았어요. 경찰들이 죽였지. 우리가 뭐라고 죽여. 아무리 원수 같은 놈이라도. 우리는 끌고 가서 인도만 해 주었다고.”라고 하였다. 태극단 교하지단장 이기호는 대부분의 부역혐의자 연행활동은 치안대가 한 것이지 태극단은 관계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1995년 10월 3일 방영된 MBC TV ‘PD 수첩’에서 태극단원 김인성은 “(태극단이) 무차별로 처단하는 것을 보고 나는 태극단에서 나왔다”고 증언했다. 이에 대해 1999년 10월 14일 경기도의회에서 태극단장 이장복은 “김인성이라는 사람은 알지 못하고, 태극단원도 아니다. 태극단은 부역자 연행과정에 1회 참여했을 뿐 어떠한 학살에도 가담한 일이 없고, 법치주의 국가이념에 따라 체포한 부역자들을 적법하게 인도하기만 했다. 또 금정굴 사건 발발 이전에 군 입대 지원을 위해 태극단원은 일산을 모두 떠나 있었다. 치안대의 존재와 활동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다”고 했다.
그러나 1983년 태극단이 발행한 『태극단투쟁사』에 따르면, 태극단은 1950년 9월경 정모를 체포하여 경의선 백마역 부근에서 교살하였으며, 같은 무렵 인천 내무서원 김모 등 3인을 체포하여 태극단원 한동식, 한동춘, 이인구와 함께 이들을 산골짜기로 데리고 가 모두 사살했다고 한다.
1950년 「형사사건기록」에는 “즉결(처분)은 태극단이 하다가 국군에 편입되었고, 즉결은 경찰서에게 경찰관의 지시로 감행되었으며”로 적고 있어 태극단이 금정굴 사건 당시 학살에 가담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
같은 문서에서 태극단원 김영배는 1950년 7월 2일 태극단에 가입하여 지하공작을 하다가 국군 수복 후 10월 18일 태극단장 이장복의 소집에 의해 벽제면 감내고개(금정굴)에 가서 6, 7명씩 산으로 불러 올라가 금광굴 옆에서 총살하는 것을 보았을 뿐인데, 총살은 송병용 순경과 다른 태극단원이 했다고 하였다.

10월 18일 11시경 대장의 명에 의하여 동원을 당하였다. 경찰서에 와서 보니 사찰계에서 죄인 이계상(李溪相), 오일섭(吳一燮), 김규순(金奎順) 외 16명을 데리고 나와서 같이 가라 하기에 뒤에서 따라갔었다. 금광구뎅이로 데리고 가게 되었다. 인솔자는 경찰 송(宋)순경이었고, 같이 따라가게 된 사람은 피원용, 이경구(李慶九)외 3, 4명이었다. 산에 올라갔더니 금광구뎅이 앞에다 앉히더니 송순경이 6인만 올라 오라고 하여 6인을 올려 가는데 나는 죄인 옆 한편에 앉아 있었다. 조금 있다 총소리가 나더니 6인을 또 올라오라고 하였다. 그때까지도 안 가 봤다가 마지막 올라가니 나도 따라 가 보았다. 금광구뎅이 옆에 앉혀 놓고 총으로 쏴서 죽인 다음에 구뎅이에다 넣는 것이었다. 나는 인정상 볼 수 없어 한편 쪽에 가서 총소리가 날 때 보지도 못하고 있다 총소리가 끝나자 돌아다 보니 죄인은 죽었던 것이다. 그래 구뎅이에다 끌어넣는 것만 좀 보구 돌아왔다.

 이로보아 태극단이 부역혐의자들을 적법하게 인도만 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지휘하거나 주도한 것은 아니지만 금정굴 사건 등 학살에 직접 가담하는 등 치안대와 의용경찰대의 역할을 함께 수행했음을 알 수 있다.
이 후 태극단원들이 10월 26일부터 서울 창천국민학교에서 국방부 정훈국 별동대원으로 훈련을 받게 되었다. 당시 이들이 교육받은 내용은 주로 국군이 북한지역을 점령한 후 대한민국 정부의 정통성을 선전하는 활동이었다고 하는데, 10월 중순에 개입한 중공군에 의해 유엔군이 후퇴하게 되자 일정이 취소되었다고 한다. 그 뒤 12월 8일 40여 명의 태극단원 일부만 육군 정보국 심사를 거쳐 육군 정보학교에 입학하였으며 나머지 단원들은 국민방위군 등으로 참가하였다. 육군 정보학교에서는 북파공작원 훈련을 받은 후 KLO 등 유격부대에 배치되어 주로 북파 정보활동을 하게 되었다. 당시 정보국장 백인엽 준장이 교육장을 방문하여 훈시하였다. 당시 교장은 한관홍 중령이었고, 강창남 소령과 정보국 2과장 이극성 중령이 관여하였다고 한다.

시국대책위원회

한국전쟁 중 경찰서 및 군 정보기관의 활동을 물적으로 지원하는 시국대책위원회가 1950년 7월 초순에 다시 결성되었다. 고양지역에서는 1950년 10월 9일 고양군 시국대책위원회가 구성되었다. 간부로서는 위원장에 이경하, 부회장에 김성규, 이송윤, 서기는 안병선이었다. 이경하는 시국대책위원회가 구성될 당시 상황에 대해 “환(還)고향하여 여러 동지들은 상봉하니 감개무량하고 여러 유지의 추천을 받아 군경원호기관인 고양군 시국대책위원회장에 피임되어 적절한 처사와 신망을 받아오며 군경원호에 전력을 다 했다.”라고 하였다.
이들의 공식 임무는 인민군이 버리고 간 가축 등 역산을 처분하여 고양경찰서의 재정을 지원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들은 처음부터 인민군 소유의 재산이랄 것이 얼마 없었으므로 이들이 처분할 역산은 부역혐의를 받던 주민들의 재산을 말하는 것이었다. 시국대책위원회는 고양경찰서의 지휘 아래 부역혐의를 받고 희생된 주민들 소유의 재산, 즉 식기, 가구, 이불 등 가재도구에서 부동산까지 모두 빼앗았다. 이들의 역할에 대해서 시국대책위원회 부위원장 김성규(당시 53년)는 시국대책위원회가 유지의 기부금과 역산축우 등을 처분해서 경찰과 치안대의 비용을 대고 있다고 했으며, 안병선은 고양경찰서에서 다루고 있는 피의자 또는 피의자 가족의 가재몰수의 보조역할을 하고 있다고 했다.
경찰과 부락 치안대에서 역산몰수라고 결정하면 경찰관, 의용경찰대원, 시국대책위원회 요원이 나가서 재산을 몰수하여 일산리 송림회 창고에 운반 해 넣어두고 열쇠는 경찰에서 보관하였다.
시국대책위원회는 1950년 10월 13일경 중면장을 통해 고양군수로부터 ‘역산처분에 관한 건’이라는 문서를 받았다. 그 내용은 고양군수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역산 자유처분을 금지하고 보관하라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시국대책위원회에서 몰수한 재산은 고양경찰서로 인계되었다.
시국대책위원회로부터 창고와 함께 몰수 재산을 인계받은 고양경찰서는 본격적으로 시국대책위원회와 의용경찰대를 동원하여 연행된 주민의 재산을 몰수하였으며 일부 재산을 매각하여 치안활동 비용으로 썼다. 일부 비용은 시국대책위원회의 주도로 지역 유지로부터 기부 명목으로 받은 돈도 있었다고 한다. 일반 유지 1인당 천원 에서 10만원씩 징수했으며 1950년 11월 초순 60만원 정도 남아 있었다고 한다.
시국대책위원회는 고양경찰서 사찰계에서 지시하는 몰수대상자의 집에 사찰계 소속 경찰과 함께 가서 재산을 압수하고 그 목록을 작성하였다. 압수한 물건은 창고에 운반해 보관했으며 열쇠는 수사계 박홍일 순경(朴弘一, 당시 32년)이 가지고 있었다. 1950년 11월 5일까지 시국대책위원회에 가산 몰수한 건수는 5십여 건이었으며, 가격으로 2천만원 정도였다고 한다. 대개 몰수 물건은 가구와 의류, 곡류 등이었다.
시국대책위원회는 일산리 동곡마을 구장 이규봉의 가족들을 집에서 내 쫓고 집과 가재도구를 모두 몰수했다. 최의현이 희생된 후 일산 시국대책위원회 김성규 외 2명이 고양경찰서장의 특명이라며 가재도구와 전답에 있는 곡식까지 모두 차압했다고 한다. 피해자 조건식 역시 고양경찰서와 시국대책위원회가 본인의 소유인 가구와 의류 등을 차압하고 농사짓던 곡식까지 몰수 해 갔다고 하였다.
이외에 시국대책위원들도 치안대와 마찬가지로 무장하고 다니면서 총살에 가담하기도 하였다. 시국대책위원회 이병학은 1950년 10월 18일 의용경찰대원 이은칠, 방위대 장귀동과 함께 주엽리 하천에서 한요수 등을 총살하였다.
송병용 순경은 “역산몰수는 시국대책위원회에서 역산을 지정하고 그 목록을 작성할 때에 본인도 2일간 입회하였는데…”라고 말한 바 있으며, 당시 수사주임 한경옥은 수량은 잘 모르겠지만 시국대책위원장 이경하로부터 몰수품대장을 인수받은 바 있다고 하였다.
시국대책위원장 이경하는 시국대책위원회가 인민군이 버리고 간 소 3마리를 매각한 것과 유지의 기부금 외에 역산 취급은 하지 않았다고 하였다. 그러나 몰수품 대장의 존재로 보아 이는 사실이 아님이 확인되는데, 시국대책위원회는 고양경찰서 사찰계의 지시에 의해 한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함부로 역산으로 몰수해서 평이 나빴다고 한다. 중면장 최영직은 시국대책위원회의 재산몰수 행위에 대해 “함부로 역산이라고 몰수해서 민폐가 많다는 평입니다.”라고 하였다. 부면장 이기현은 일반 주민은 모르고 시국대책위원회와 고양경찰서만 서로 알고 있는 사정인데, 일반 주민들이 폭격 등으로 겨울나기에 역산의 분배를 기대하고 있으나 전혀 대응이 없으며, 부역자의 친척 또는 유가족의 재산까지 몰수하는 데에는 가혹하다고 하였다. 서기 안병선은 재산을 몰수당한 가족들에 대하여 이불과 겨울 의복만이라도 내어주면 좋겠다고 말하는 것으로 보아 그 가족들은 생필품조차도 빼앗기어 혹독한 겨울을 보내야  했던 것으로 보인다.